"애플·아마존·메타, 국내 대리인은 페이퍼컴퍼니 의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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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내 이용자 무시…개정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통과돼야"
애플,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곳을 여전히 국내 대리인으로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지사를 대리인으로 두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남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과 AWS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 대리인으로 '에이피피에이'와 '제너럴에이전트'를 각각 지정했다.
제너럴에이전트는 AWS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 트위치 등 외국계 기업 11곳의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대리인을 각사 한국 법인으로 교체한 구글과 메타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 대리인은 각각 '디에이전트'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내세우고 있다.
에이피피에이와 제너럴에이전트, 디에이전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는 주소지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로 동일하다.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설립 목적을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 업무'로 명시했으며, 설립 형태(주식회사)와 자본금(1천500만 원), 설립 시기(2019년 3∼4월)도 유사했다.
김 의원은 이들 법인을 2019년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에 맞춰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에 법인 또는 지사를 두고 있으면서도 페이퍼컴퍼니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와 자료 제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구글 대리인법'이 5월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해외 본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해외 본사가 임원을 구성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여전히 국내 주소·영업소만 있다면 한국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이 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또 현행법에 국내 대리인 지정 시 통보 의무가 없어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국계 IT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해외 기업들이 국내 대리인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국내 이용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지사를 대리인으로 두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남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과 AWS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 대리인으로 '에이피피에이'와 '제너럴에이전트'를 각각 지정했다.
제너럴에이전트는 AWS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 트위치 등 외국계 기업 11곳의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대리인을 각사 한국 법인으로 교체한 구글과 메타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 대리인은 각각 '디에이전트'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내세우고 있다.
에이피피에이와 제너럴에이전트, 디에이전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는 주소지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로 동일하다.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설립 목적을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 업무'로 명시했으며, 설립 형태(주식회사)와 자본금(1천500만 원), 설립 시기(2019년 3∼4월)도 유사했다.
김 의원은 이들 법인을 2019년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에 맞춰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에 법인 또는 지사를 두고 있으면서도 페이퍼컴퍼니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와 자료 제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구글 대리인법'이 5월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해외 본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해외 본사가 임원을 구성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여전히 국내 주소·영업소만 있다면 한국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이 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또 현행법에 국내 대리인 지정 시 통보 의무가 없어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국계 IT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해외 기업들이 국내 대리인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국내 이용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