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시작으로 오는 11월23일까지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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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은 올해가 처음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민원 사항을 상담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민원 사항을 상담
오는 16일 부천시와 광주시 등을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31개 시군과 28개 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오는 16일 부천시와 광주시,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을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31개 시군과 28개 도 공공기관에서 순회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는 시군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작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은 올해가 처음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28개 시군과 공공기관에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55건의 상담을 실시해 공무원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바 있다.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민원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 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후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A시는 주택재개발사업 후 새로 토지대장을 만들 경우 사업조합이 사업 구역 내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설정된 저당권이 없는지 확인해야 새로운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놓고 지난 4월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찾았다.
소유권과 저당권을 모두 정리해야 새로운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다면, 실제와 다른 등기 정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도시정비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 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시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토지대장을 만들 예정이어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하지 않게 됐다.
한편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은 인허가 신청 관련,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도 규정이 규칙에서 조례로 격상돼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더 강화됐다”며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일선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가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오는 16일 부천시와 광주시,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을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31개 시군과 28개 도 공공기관에서 순회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는 시군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작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은 올해가 처음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28개 시군과 공공기관에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55건의 상담을 실시해 공무원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바 있다.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민원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 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후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A시는 주택재개발사업 후 새로 토지대장을 만들 경우 사업조합이 사업 구역 내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설정된 저당권이 없는지 확인해야 새로운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놓고 지난 4월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찾았다.
소유권과 저당권을 모두 정리해야 새로운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다면, 실제와 다른 등기 정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도시정비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 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시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토지대장을 만들 예정이어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하지 않게 됐다.
한편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은 인허가 신청 관련,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도 규정이 규칙에서 조례로 격상돼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더 강화됐다”며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일선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