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공식 유튜브
사진=경찰청 공식 유튜브
마약을 하고 택시에 탄 여성이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검거됐다.

지난 2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횡설수설 승객의 대화. 팔의 수상한 자국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7월 14일 경기 남양주시 한 파출소에 택시 기사 A씨와 여성 승객 B씨가 들어오는 장면이 담겼다. 앞서 A씨는 B씨를 태우고 목적지가 아닌 인근 경찰서로 향했다. 승객이 횡설수설하고, 행선지를 계속 바꾸는 것에 이상함을 느꼈다고. A씨는 "승객이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목적지도 바꾸고 좀 이상해서 여기로 왔다"고 설명했다.

B씨의 횡설수설은 경찰서에 들어오고서도 계속됐다. 이름, 나이 등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B씨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B씨를 가만히 바라보던 경찰은 B씨 팔에 난 주사 자국을 발견한 뒤 추궁했고, B씨로부터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즉시 형사팀에 공조를 요청한 뒤 검사를 거쳐 B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