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일 이후 계약 체결·갱신 땐 연동 관련 사항 포함해야"
연말까지 '납품단가 연동제' 계도 기간
하도급 대금 연동제 4일 시행…"가이드북 참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 하도급대금(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 관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북 등을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하도급 거래 관련 주요 질의응답과 표준연동계약서, 미연동 계약서, 가이드북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4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는 계약서에 조정 대상과 요건, 연동 산식 등 연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 계약을 체결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를 하도급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으로 삼고 교육·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재료 가격 변동폭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해 정한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4일 시행…"가이드북 참고하세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