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집 허락없이 들어간 남편…헌재 "주거침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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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자 지위 인정
"檢 기소유예 취소해야"
"檢 기소유예 취소해야"
이혼을 청구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 아내 허락 없이 출입한 남편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9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아내와 공동 거주하던 주택에 자신의 출입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고, 사실상 (아내의) 평온을 해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처분이 A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청구 인용을 결정했다. 헌재는 A씨가 이 사건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 이유로 A씨가 B씨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고, 다른 지역에 일하면서도 휴일에는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한 점을 들었다. 주택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A씨가 마련한 것도 근거가 됐다.
A씨는 또 B씨와 이혼소송이 시작된 다음인 2021년 8월 초 휴가 기간에도 이 사건 주택에 머물렀다. B씨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요청한 것은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약 2주 전으로, 당시 B씨는 출입을 막는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가 격리를 들었다.
검찰은 A씨가 이 사건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사실을 기소유예처분의 근거로 봤다. 하지만 헌재는 "비밀번호는 청구인이 공동거주자로서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B씨가 퇴근 후 경찰을 대동하고 오자 A씨가 안에서 문을 열어준 점 등을 고려한다면 A씨의 행위가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9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아내와 공동 거주하던 주택에 자신의 출입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고, 사실상 (아내의) 평온을 해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처분이 A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청구 인용을 결정했다. 헌재는 A씨가 이 사건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 이유로 A씨가 B씨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고, 다른 지역에 일하면서도 휴일에는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한 점을 들었다. 주택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A씨가 마련한 것도 근거가 됐다.
A씨는 또 B씨와 이혼소송이 시작된 다음인 2021년 8월 초 휴가 기간에도 이 사건 주택에 머물렀다. B씨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요청한 것은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약 2주 전으로, 당시 B씨는 출입을 막는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가 격리를 들었다.
검찰은 A씨가 이 사건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사실을 기소유예처분의 근거로 봤다. 하지만 헌재는 "비밀번호는 청구인이 공동거주자로서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B씨가 퇴근 후 경찰을 대동하고 오자 A씨가 안에서 문을 열어준 점 등을 고려한다면 A씨의 행위가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