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를 시작하기 위해 기부 플랫폼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늦어도 12월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하고 연내 지정기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정기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자가 지정기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부자들의 지역 방문으로 추가 소비를 끌어낼 수 있는 체류형 답례품을 늘리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분야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