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방사성 물질 '방사선원' 분실 167건…4개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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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방사선원 사고 213건…10년 넘어서야 분실 신고하는 사례도
원안위, 14건 외 나머지 공개하지 않아…이정문 "전반 점검 필요" 지난 10년간 방사선을 내는 물질인 '방사선원' 분실 사고가 167건 있었지만, 이를 회수한 경우는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 10년이 지나서야 담당자가 뒤늦게 규정을 알고 신고하는 등 안전 체계가 부실함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미한 사건이라며 대부분 사고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10년간 방사선원 관련 사고는 분실 167건, 화재 46건으로 연평균 2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 발생장치 등 방사선원 관련 사고는 기업에서 전체의 72%인 154건이 발생했지만, 공공기관 24건, 대학 15건, 지자체 14건, 병원 6건 등 공적 영역에서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원 분실 사고는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려지거나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경우, 오래전 불용 처리한 것이 사라지는 경우 등 주로 담당자의 방사선원 안전 규정 미숙지에 따른 관리 소홀로 일어났다.
일례로 국회 사무처는 담당자가 규정을 몰라 2008년 불용 처리한 수화물 검색 처리기를 원안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2017년에야 새 장비를 도입하던 중 미신고 사실을 알고 창고를 수색했지만, 장비는 이미 처분돼 분실된 상태였다.
서울시 품질시험소도 유류제품 검사기를 2006년 불용 처리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분실 신고를 했다.
한 기업도 합금 성분 분석기를 2007년 태평양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싣고는 2019년에야 이를 원안위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처럼 방사선원 분실이 잦고 분실 시점조차 규명되지 못한 사건이 많은데도 원안위는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사후 조치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사선원 사고가 발생하면 원안위에 신고해야 하고, 원안위는 사고 중 공공 안전이 필요하면 사건 개요 등을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분실사건 167건 중 등급이 매겨진 사건 6건 외에는 '경미한 사건'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화재를 포함해도 공개 사건은 14건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들 분실 방사선원이 방사선 장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보고 후속 조치로 ▲ 담당 기관 구두 경고 ▲ 점검 활동 강화 ▲ 재발 방지 교육 등을 했다.
하지만 분실 방사선원 중 일부는 15㎝ 거리에서 시간당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의 1천90배에 이르는 120마이크로시버트(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8시간 접촉 시 연간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인 1밀리시버트(m㏜)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방사능 영향은 누적 개념이기 때문에 분실 방사선원이 계속 늘어난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안위는 1,500여 대의 감마선 조사 장치를 통해 '방사선원 위치추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활용 중인 전체 방사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전수 조사와 함께 담당자 교육,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전체 사고 공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원안위, 14건 외 나머지 공개하지 않아…이정문 "전반 점검 필요" 지난 10년간 방사선을 내는 물질인 '방사선원' 분실 사고가 167건 있었지만, 이를 회수한 경우는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 10년이 지나서야 담당자가 뒤늦게 규정을 알고 신고하는 등 안전 체계가 부실함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미한 사건이라며 대부분 사고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10년간 방사선원 관련 사고는 분실 167건, 화재 46건으로 연평균 2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 발생장치 등 방사선원 관련 사고는 기업에서 전체의 72%인 154건이 발생했지만, 공공기관 24건, 대학 15건, 지자체 14건, 병원 6건 등 공적 영역에서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원 분실 사고는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려지거나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경우, 오래전 불용 처리한 것이 사라지는 경우 등 주로 담당자의 방사선원 안전 규정 미숙지에 따른 관리 소홀로 일어났다.
일례로 국회 사무처는 담당자가 규정을 몰라 2008년 불용 처리한 수화물 검색 처리기를 원안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2017년에야 새 장비를 도입하던 중 미신고 사실을 알고 창고를 수색했지만, 장비는 이미 처분돼 분실된 상태였다.
서울시 품질시험소도 유류제품 검사기를 2006년 불용 처리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분실 신고를 했다.
한 기업도 합금 성분 분석기를 2007년 태평양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싣고는 2019년에야 이를 원안위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처럼 방사선원 분실이 잦고 분실 시점조차 규명되지 못한 사건이 많은데도 원안위는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사후 조치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사선원 사고가 발생하면 원안위에 신고해야 하고, 원안위는 사고 중 공공 안전이 필요하면 사건 개요 등을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분실사건 167건 중 등급이 매겨진 사건 6건 외에는 '경미한 사건'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화재를 포함해도 공개 사건은 14건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들 분실 방사선원이 방사선 장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보고 후속 조치로 ▲ 담당 기관 구두 경고 ▲ 점검 활동 강화 ▲ 재발 방지 교육 등을 했다.
하지만 분실 방사선원 중 일부는 15㎝ 거리에서 시간당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의 1천90배에 이르는 120마이크로시버트(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8시간 접촉 시 연간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인 1밀리시버트(m㏜)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방사능 영향은 누적 개념이기 때문에 분실 방사선원이 계속 늘어난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안위는 1,500여 대의 감마선 조사 장치를 통해 '방사선원 위치추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활용 중인 전체 방사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전수 조사와 함께 담당자 교육,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전체 사고 공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