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20년 이상 운영 계획을 미리 제시하면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빌라 다가구 등 수도권 공공 매입임대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4일 공포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모두 20년 이상 임대 운영 계획을 제시하면 건축 심의 단계에서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은 인센티브를 10% 준다. 2종 주거지역(기준 용적률은 200%)은 20년 임대 때 240%, 5년 이상 임대 때 22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장 크게 영향받는 물량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임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거지역 내 빌라와 다가구 등을 매입한 후 신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있다. 매입임대는 대부분 5년으로 설정되지만 법상 8년 이상 임대부터 용적률 혜택이 적용돼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종 주거지역에서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주택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며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역시 최대 15%(10년 이상 임대 때)이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20년 임대를 전제로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민간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엔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