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정부가 이른바 ‘디지털 원화’로 불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실거래에서 활용하기 위해 테스트에 나선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CBDC 기반의 예금 상품을 테스트용으로 선보이고 일반 금융소비자도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CBDC 활용성 테스트’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CBDC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은행 등이 디지털 지급 수단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테스트는 한은과 금융회사 간 거래에 사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은행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디지털 원화로 전환하는 것이 출발이다. 이후 이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 이어 예금 토큰을 담보로 은행이 e-머니 토큰을 발행하고, e-머니 토큰을 담보로 기타 특수 지급 토큰을 발행하는 것까지 테스트한다.

이 중 예금 토큰은 테스트 단계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예금 토큰을 발급받고 이를 활용해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예금 토큰은 기존 예금에 비해 스마트 계약 등을 처리하기 편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 결제에 비해선 통상 3영업일 정도인 정산 기간을 실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중개업자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 토큰 발행을 위한 규제도 정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머니 토큰과 특수 지급 토큰은 일반 국민의 참여 없이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범용 CBDC’도 장기 과제로 접근하기로 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번 테스트에서 은행들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구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