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이수율 84.3%… 경남 62.2%로 최저
정필모 의원 "대부분 7급 이하…고위직은 지정되도 교육 안받아"
이름만 방사능 방재요원…의무교육 미이수 '수두룩'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자체 중 경남과 전북, 강원의 원자력발전소 인근 방사능 재난 담당 공무원들이 방재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는 9개 광역시도 방사능 방재 요원의 지난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은 84.3%였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발전용 원자로 인근 30㎞ 이내 지역이다.

이를 일부 관할로 두고 있는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을 방사능 방재 요원으로 지정하고, 원안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도별로 보면 고리 원전 3기와 신고리 원전 2기 인근에 일부 관할을 가진 경남이 62.6%로 가장 낮았다.

전북이 64.4%로 뒤를 이었고, 강원도 66.7%로 낮았다.

고리 원전과 신고리 원전을 가동 중인 부산시는 교육 이수율이 96%로 가장 높았다.

새울 1·2호기를 가동 중인 울산도 90.2%로 높았다.

이름만 방사능 방재요원…의무교육 미이수 '수두룩'
교육 이수 여부와 별개로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방사능 방재 요원을 편성하는 문제도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남, 강원 등 일부 지자체는 방사능 방재 요원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채웠고, 중간급 이상 공무원을 지정한 경우는 적었다.

경북은 9개 시도 중 유일하게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방사능 방재 요원으로 지정했으나, 도지사와 경주시장, 포항시장, 울진군수, 봉화군수 등 고위직 공무원 모두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형식적이라고 정 의원은 비판했다.

정필모 의원은 "원전 사고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방사능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방사능 방재 요원 편성과 관련 법정 의무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