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희롱 등 이유도 가지가지…금감원 직원 5년간 49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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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D.25518636.1.jpg)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총 49명이 징계를 받았다.
올해 1급 직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정직당했고 4급 직원 1명도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자체 파견 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정식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3급 직원 1명은 금품 등을 수수해 면직됐다.
앞서 2018년에는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와 채용업무 부당 처리로 각각 직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