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ETF·ETN 호가 단위 현행 5원→1원…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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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미만의 저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호가가격 단위가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세칙 개정을 통해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와 같은 저가 ETN·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단 취지다.
거래소는 ETF·ETN의 상장심사 기준을 개정해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ETF는 현재 2배 이내의 정수배율(음의 정수배율 포함)로 제한된 상장 기준을 개정해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의 상장을 허용한다. ETN은 현행 2배 이내(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 3배 이내)의 0.5배율(음의 배율 포함) 단위 상품만 상장 가능하지만, 0.5배율 단위 상장 기준을 없애고, 2배 이내(채권형 ETN의 경우 3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이번 시행세칙은 향후 시장 참여자 의견수렴(10월 5~12일) 등을 거쳐 거래소 및 회원사 시스템 개발 후 올 12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세칙 개정을 통해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와 같은 저가 ETN·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단 취지다.
거래소는 ETF·ETN의 상장심사 기준을 개정해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ETF는 현재 2배 이내의 정수배율(음의 정수배율 포함)로 제한된 상장 기준을 개정해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의 상장을 허용한다. ETN은 현행 2배 이내(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 3배 이내)의 0.5배율(음의 배율 포함) 단위 상품만 상장 가능하지만, 0.5배율 단위 상장 기준을 없애고, 2배 이내(채권형 ETN의 경우 3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이번 시행세칙은 향후 시장 참여자 의견수렴(10월 5~12일) 등을 거쳐 거래소 및 회원사 시스템 개발 후 올 12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