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문철 TV 갈무리
출처=한문철 TV 갈무리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툭 치고 지나갔는데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차주가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한 후 한의원을 다니고 뇌진탕 진단받으며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해당 차주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4월 22일 낮 12시 전남 순천 석현동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당시 현장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주차된 차량 백미러 접촉으로 상대 운전자가 입원했다"며 "사실 접촉한 것도 몰랐는데 백미러로 상대 차주가 창문을 내리는 걸 보고 내려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여성 상대 차주는 부모님과 상의해본다 했고 저는 그러라고 하고 죄송하다 한 뒤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다. 30분 후 차주는 A씨에게 대인 대물 접수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거절하고 대물 접수를 해줬다고 한다.

A씨는 보험사에선 대인 접수는 절대 못 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 후 보험사로부터 상대 차주가 입원했고 직접 청구권이 들어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경추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사유로 한의원에 입원한 상대 차주는 이후에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상대 차주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보내는 등 강제로 직접 청구에 나서면서 A씨는 치료비·손해·위자료 등을 지급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따라 진행된 소송에서 약 1년 4개월 뒤 A씨는 승소했다. A씨는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로 판결 났다. 소송에 들어간 돈도 상대방에게 청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것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가불로 받아낸 것은 부당이득이니 전부 다 토해내라는 판결일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은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따지면 440만원은 물어내야 한다. 인지세와 감정비 등을 고려하면 잘못하면 소송비보다 더 크게 물어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