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내지도부 예방…비례대표제 개편에 "정의당과 상의 노력"
홍익표, 배진교에 "노란봉투법 '11월 본회의' 처리" 약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여야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노란봉투법'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배진교 원내대표 등 정의당 원내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아쉽게도 이번 본회의(6일)에는 국회의장이 부재해 법안 추진에 제한이 있다"며 "11월 본회의에는 반드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배 원내대표가 먼저 "노란봉투법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국회의장은 '양당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들었는데, 홍 원내대표가 좀 의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지칭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논란을 핑계로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정의당과 상의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가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안과 관련해 "정의당 의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해줘서 현재 간신히 179석 조금 넘게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라며 "정의당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는 다당제가 실현할 수 있도록 (선거제 개편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