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한 ‘맞춤형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를 무선 충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신기술 기반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2차전지 제조 공정 특성을 고려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위험물을 취급하는 2차전지 공장은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다. 창문을 설치할 수 없고 구획 벽 두께를 70㎜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 등 불필요하게 강한 안전기준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창에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는 데 이 기준이 걸림돌로 작용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반도체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반도체 스크러버’를 소각 시설로 분류해 온도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반도체 공장마다 최대 수백 개의 온도계를 달아 관리해야 했다.

개선안엔 모빌리티 혁신 지원 방안도 담겼다. 이달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자율주행 심야셔틀, 주차로봇,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 플랫폼, 수륙양용형 여객서비스 등을 신속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비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이르면 내년에 전기차 무선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