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부터 국내 ESG 펀드는 출시 전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 목표 등을 증권신고서에 사전 공시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자산운용보고서에도 ESG 관련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ESG 관련 공시엔 운용역의 ESG 펀드 운용 경력, 조직 내 ESG 관련 부서 운영 여부, ESG 전략 및 목표 달성 현황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계 준비 기간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2월부터 ESG 펀드 공시 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런 공시 규정은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