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7억원 주택도 가입"…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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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707503.1.jpg)
주택연금 가입자의 '총대출한도' 상한선도 오는 12일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된다. 총대출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총대출한도가 높아지면서 12일 이후 신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월지급금(연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총대출한도 상한선 인상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지급금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시세 12억원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65세 가입자는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인데, 현재는 5억원 제한을 받아 월 261만5000원을 월지급금으로 수령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7000원으로 34만2000원(13%)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707507.1.jpg)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가 총대출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월지급금 인상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달 12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기자금으로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707506.1.jpg)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