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표 줄어들까…하태경 '외국인 투표권 요건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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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
외국인 투표권 요건 강화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에서
'영주권 취득 후 7년 이상 국내 거주'로
외국인 투표권 요건 강화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에서
'영주권 취득 후 7년 이상 국내 거주'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은 6일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에 영주권 취득 후 7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의무를 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제 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상호주의' 원칙을 보완해 민의 왜곡을 방지하고 주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을 획득한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 통합과 다양성 존중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자격 조건이 지나치게 관대해 민의(民意)를 왜곡하거나 국론을 분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적돼왔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들어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 문제를 지적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영주권 취득 후 7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하 의원은 "'네가 한 만큼 우리도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은 합리적이지만, 이로 인해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며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선 외국인의 주민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의 왜곡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 간섭' 설화를 계기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을 대대적으로 띄운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들며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때도 하 의원은 투표권 제한 문제를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접근하면 민주주의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하 의원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제도를 만들 순 없다"며 "우방국에는 투표권을 주고 중국에는 안 주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론은 '중국은 꼴 보기 싫으니까 주지 말자' 이런 게 있지 않나. 중국에만 주지 말자는 것인데, 선진국이 그렇게 접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12만7623명 중 중국인 유권자는 9만9969명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세금을 내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권리 보장 차원이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뉴데일리와 NGO저널 의뢰로 지난 6월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중국인 투표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7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9%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9%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은 특정 연령이나 지역에 쏠림 없이 고루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을 획득한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 통합과 다양성 존중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자격 조건이 지나치게 관대해 민의(民意)를 왜곡하거나 국론을 분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적돼왔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들어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 문제를 지적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영주권 취득 후 7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하 의원은 "'네가 한 만큼 우리도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은 합리적이지만, 이로 인해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며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선 외국인의 주민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의 왜곡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 간섭' 설화를 계기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을 대대적으로 띄운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들며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때도 하 의원은 투표권 제한 문제를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접근하면 민주주의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하 의원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제도를 만들 순 없다"며 "우방국에는 투표권을 주고 중국에는 안 주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론은 '중국은 꼴 보기 싫으니까 주지 말자' 이런 게 있지 않나. 중국에만 주지 말자는 것인데, 선진국이 그렇게 접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12만7623명 중 중국인 유권자는 9만9969명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세금을 내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권리 보장 차원이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뉴데일리와 NGO저널 의뢰로 지난 6월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중국인 투표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7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9%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9%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은 특정 연령이나 지역에 쏠림 없이 고루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