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플라스틱 스무디' 먹고 유산"…본사 "가맹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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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임산부, 장출혈에 유산
가맹점 "플라스틱 소화 잘 된다" 주장
본사 측 해당 매장 가맹계약 해지 통지
가맹점 "플라스틱 소화 잘 된다" 주장
본사 측 해당 매장 가맹계약 해지 통지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마신 임산부가 장 출혈로 인해 유산까지 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가맹점의 대응이 무성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사 측은 이 매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구두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카페 지점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 출혈 소견을 받고, 아이까지 유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음료를 확인한 결과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이었는데 나와 남편은 이를 모르고 마셨다. 남편과 나는 잇몸, 목 내부부터 식도,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 출혈로도 이어졌다"라며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나는 결국 유산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카페 점주는 당시 주문이 많아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재료를 소분해둔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 음료를 만들었다"라며 "점주가 응급실에 와서 한다는 말이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사연이 온라인상에 알려진 뒤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카페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입장 설명문'이라는 게시물을 내걸고 사과했다.
본사 측은 "본사 대표로서 피해자분께 위로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카페 점주의 잘못된 대응과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도 가맹점 관리를 잘못한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분께도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본 사건에 대해서 본사는 크게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100퍼센트 통제할 수 없는 일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매장 재발 방지 대책과 세분된 메뉴얼화 작업 (1차 공지 완료, 매뉴얼 작성 중) 중에 있다"며 "가장 크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님께 다시 한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이물질 증거를 확보한 후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신고 접수 후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받게 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이 가운데 해당 가맹점의 대응이 무성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사 측은 이 매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구두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카페 지점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 출혈 소견을 받고, 아이까지 유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음료를 확인한 결과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이었는데 나와 남편은 이를 모르고 마셨다. 남편과 나는 잇몸, 목 내부부터 식도,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 출혈로도 이어졌다"라며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나는 결국 유산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카페 점주는 당시 주문이 많아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재료를 소분해둔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 음료를 만들었다"라며 "점주가 응급실에 와서 한다는 말이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사연이 온라인상에 알려진 뒤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카페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입장 설명문'이라는 게시물을 내걸고 사과했다.
본사 측은 "본사 대표로서 피해자분께 위로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카페 점주의 잘못된 대응과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도 가맹점 관리를 잘못한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분께도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본 사건에 대해서 본사는 크게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100퍼센트 통제할 수 없는 일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매장 재발 방지 대책과 세분된 메뉴얼화 작업 (1차 공지 완료, 매뉴얼 작성 중) 중에 있다"며 "가장 크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님께 다시 한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이물질 증거를 확보한 후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신고 접수 후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받게 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