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압수수색 불복해 준항고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64)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신씨 측은 지난달 법원에 압수물 환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준항고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출판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신씨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서 1억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다.

신씨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해당 인터뷰를 김씨와 공모하지 않았으며, 김씨가 건넨 돈은 자신의 책 3권을 판매해 받은 책값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