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불순한 의도에 초유의 비상"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이번 부결은 168석의 민주당, 6석의 정의당 등 야권이 집단 부결에 나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바뀐 것은 딱 하나, 지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것뿐"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고 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해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모여 부결 관련 규탄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