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장관 탄핵 제도를 범죄자 옹호 도구로 악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 탄핵안 국감 후 판단? 왜 지금 안 하나"…이재명에 "중형선고 수감될 수도"
이용균 임명안 부결엔 "사법부 길들이기·범죄혐의자 방탄이 진짜 이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국정감사 이후 판단하기로 한 데 대해 "왜 지금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후 기자들에게 "헌법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란 중대한 제도가 민주당이 쓴 것처럼 범죄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수당 힘으로 남 눈치 안 보고 국민도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내가 저번에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고 말했는데, 그 입장이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정당한 수사가 있을 때 다수당이 권력으로 방해하고 검사를 좌표 찍고 허위 사실을 퍼뜨릴 때 그걸 지적하고 외풍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면서 "나는 지금까지 그 임무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 임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피의사실 공표'로 자신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왜 허위 사실 공표로 안 하고 피의사실 공표로 하나"라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도 그것 이상으로 자세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런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고 가결 표까지 찍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하게 돼 있다"며 "법에 규정된 당연한 임무로 과거부터 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지휘나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유죄 중형이 선고돼 수감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영장재판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면서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또 "영장재판이라는 건 한 사람의 판사가 수만 쪽 기록을 하루 안에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혐의가 입증되거나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영장 발부) 해야 된다는 걸로 귀속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유무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보시면 나중에 나에게 공감하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선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선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며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정략적 이유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용균 임명안 부결엔 "사법부 길들이기·범죄혐의자 방탄이 진짜 이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국정감사 이후 판단하기로 한 데 대해 "왜 지금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후 기자들에게 "헌법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란 중대한 제도가 민주당이 쓴 것처럼 범죄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수당 힘으로 남 눈치 안 보고 국민도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내가 저번에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고 말했는데, 그 입장이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정당한 수사가 있을 때 다수당이 권력으로 방해하고 검사를 좌표 찍고 허위 사실을 퍼뜨릴 때 그걸 지적하고 외풍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면서 "나는 지금까지 그 임무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 임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피의사실 공표'로 자신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왜 허위 사실 공표로 안 하고 피의사실 공표로 하나"라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도 그것 이상으로 자세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런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고 가결 표까지 찍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하게 돼 있다"며 "법에 규정된 당연한 임무로 과거부터 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지휘나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유죄 중형이 선고돼 수감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영장재판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면서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또 "영장재판이라는 건 한 사람의 판사가 수만 쪽 기록을 하루 안에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혐의가 입증되거나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영장 발부) 해야 된다는 걸로 귀속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유무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보시면 나중에 나에게 공감하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선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선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며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정략적 이유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