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탄핵안 국감 후 판단? 왜 지금 안 하나"…이재명에 "중형선고 수감될 수도"
이용균 임명안 부결엔 "사법부 길들이기·범죄혐의자 방탄이 진짜 이유"
한동훈 "野, 장관 탄핵 제도를 범죄자 옹호 도구로 악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국정감사 이후 판단하기로 한 데 대해 "왜 지금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후 기자들에게 "헌법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란 중대한 제도가 민주당이 쓴 것처럼 범죄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수당 힘으로 남 눈치 안 보고 국민도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내가 저번에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고 말했는데, 그 입장이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정당한 수사가 있을 때 다수당이 권력으로 방해하고 검사를 좌표 찍고 허위 사실을 퍼뜨릴 때 그걸 지적하고 외풍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면서 "나는 지금까지 그 임무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 임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피의사실 공표'로 자신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왜 허위 사실 공표로 안 하고 피의사실 공표로 하나"라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도 그것 이상으로 자세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런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고 가결 표까지 찍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하게 돼 있다"며 "법에 규정된 당연한 임무로 과거부터 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지휘나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유죄 중형이 선고돼 수감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영장재판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면서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또 "영장재판이라는 건 한 사람의 판사가 수만 쪽 기록을 하루 안에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혐의가 입증되거나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영장 발부) 해야 된다는 걸로 귀속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유무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보시면 나중에 나에게 공감하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선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선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며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정략적 이유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