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매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액 검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건의 사항과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아파트 민원 및 관리상 보완점 등을 반영해 개정됐다.

아파트 감사가 매월 통장잔액 검사
아파트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액을 검사하도록 했다. 300가구 미만 의무관리대상 단지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의무관리대상은 15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지역난방을 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외부회계감사 때 투입된 인력과 시간은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해 내실 있는 감사를 유도한다.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은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이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규정했다.

법령 개정사항 및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때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층간소음 문제를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내 23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기준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 분쟁 및 갈등 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