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로는 16일이 최장…안철상 대행 이미 12일째
대법원장 권한대행 6번째…역대 최장기간은 13개월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30년 만의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수장 공백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6번째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1957년 12월14일 정년 퇴임하며 김두일 대법관이 1957년 12월15일∼1958년 6월8일 대법원장 직무를 대행한 것이 첫 사례다.

조용순 2대 대법원장이 1960년 5월10일 임기를 마치고 배정현 대법관이 이듬해 6월29일까지 권한을 대행했다.

이 체제는 역대 최장기간인 13개월 20일간 이어졌다.

3∼6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공백 없이 이어지다가 6대 민복기 대법원장이 1978년 12월21일 퇴임한 후 이영섭 대법관이 이듬해 3월21일까지 권한을 대행했다.

이 대법관은 1979년 3월22일 정식으로 7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이후에 갖춰진 권한대행 체제는 모두 한 달이 채 가지 않았다.

9대 김용철 대법원장이 1988년 '2차 사법파동'으로 물러나자 이정우 대법관은 6월20일부터 7월5일까지 16일간 직을 맡았다.

이후엔 11대 김덕주 대법원장이 1993년 9월 부동산 투기 문제로 물러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9월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권한을 대행했다.

현재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선임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12일째 직을 맡고 있다.

앞으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국회 임명 동의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