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이 실손보험 청구…관건은 전송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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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거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거론
[ 홍영자(75) : 가까운 문방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런데 가서 (서류 출력을) 합니다. 보험 창구 찾아가던가 해야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면 편리합니다. ]
[ 김경찬(50) : 옛날에 많이 어려워서 사진 (청구 형식)은 조금 편해진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병원에서 다 처리하게 되면 더 편하게 되겠죠. ]
<앵커>
취재기자와 직접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14년 만에 드디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에도 아슬아슬했죠.
<기자>
네. 당초 지난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이었는데 국회 일정이 정쟁으로 파행되면서, 결국 이번 본회의까지 오게 됐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은 민생법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영수증을 일일이 발급받지 않아도 데이터 전송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는 간편한 제도인데, 그간 정보유출 우려나 진료수가 통제 등을 이유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14년 동안 법안이 계류되다 폐기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장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달라지는 지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기자>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업법 부칙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수납처에서 진료데이터를 보험사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면, 별도의 영수증 같은 서류를 받을 필요 없이 전산으로 데이터가 보험사로 전송됩니다.
다만 시스템 연동이 수월한 대형병원들 중심으로 먼저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병상이 적은 의원급 병원과 약국 등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 과정에서 의료데이터가 보험사로 넘어간다, 도용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가 그간 반대를 해왔던 건데, 대안책은 마련됐습니까?
<기자>
먼저, 청구서류의 전자적 전송 과정에서 '정보의 목적외 사용과 보관,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조항을 뒀습니다. 의료데이터를 보험금 청구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료계는 또 이런 데이터들이 보험사에 쌓일 경우 향후 진료수가도 통제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내비쳤는데, 금융당국은 "현재도 데이터는 이미 서류형태로 전달돼 쌓이고 있을 뿐, 전송 형태만 서류에서 전산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유출이나 오남용 우려에 대해선 현재와 다를 게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 필요한 전송대행기관은 선정됐습니까?
<기자>
국회 정무위는 이 기관 선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데이터 전송을 맡아줄 기관은 당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심평원은 전국 약 9만여개 의료기관과 이미 전산구축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확실한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 데이터까지 보유하게 되면 추후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통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현재는 대안책으로 보험개발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개발원은 어떤 곳입니까?
<기자>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 산출이나 통계, 각종 보험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보험사들과 전산 구축이 모두 돼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평원과 같이 전산 구축비용은 상대적으로 덜 들 수밖에 없겠죠. 허창언 보험개발원장도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개발원은 그간 단 한 건의 오남용이나 유출사고가 없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의료계가 "보험개발원도 결국 보험사 출자 기관"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심평원이든 보험개발원이든 의료정보가 쌓이면 결국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두 업권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산 구축 시일이나 비용 등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른 시행은 힘들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앵커>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장슬기 기자·이민재 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