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리다 드론안전법 발의한 '얼리어답터' 권영세
소형 드론의 안전 기준과 사업 운용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조율을 거쳐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형 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소형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통신기술, 무선설비 등 기술기준을 정하고 비행규칙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에 참여할 경우 조종사 증명을 면제하는 등 구체적 조항도 담았다.

현재 소형 드론은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상 무인항공기 일부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기술 변화에 맞춰 제때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고, 드론 사용자와 사업자가 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제정안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6년에는 90조3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지만 드론 관련 입법에 나선 건 평소 신기술에 관심이 높은 그의 성향이 작용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얘기다. 1959년생인 권 의원은 소문난 ‘얼리어답터’다. 1980년대부터 ‘벽돌폰’으로 불린 휴대폰과 개인용 컴퓨터를 썼다. 64세인 지금도 스마트워치와 태블릿 PC를 능숙하게 다룬다. 매년 애플 신제품 발표 행사를 챙겨볼 정도로 정보기술(IT)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권 의원은 10년 전부터 취미로 드론을 조종해온 ‘드론 애호가’이기도 하다. 권 의원은 한국경제신문에 “취미로 드론을 조종하다 보니 드론산업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다”며 “다만 이번 법안은 취미용 드론이 아닌, 산업용 드론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드론뿐 아니라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교통 기술에 관심이 많아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