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보선 '명함 배포' 고발전…與 "선거법 위반" 野 "허위사실"(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태우 캠프, 진교훈 경찰에 고발…"당선돼도 구청장직 상실할 수도"
진교훈 캠프도 '허위사실 유포·명함 불법 배포' 경찰에 맞고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의 '명함 배포'를 두고 여야가 서로를 경찰에 고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이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한 것은 부정선거 운동이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의뢰 공문을 보내 신고한 바 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의 명함 배포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 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선돼도 구청장직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진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강서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을 고발했다.
진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 캠프는 '김 후보 측도 명함을 불법 살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도 경찰에 제출했다.
진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 캠프가 명함을 경로당과 부동산 등에 살포했다"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진교훈 캠프도 '허위사실 유포·명함 불법 배포' 경찰에 맞고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의 '명함 배포'를 두고 여야가 서로를 경찰에 고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이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한 것은 부정선거 운동이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의뢰 공문을 보내 신고한 바 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의 명함 배포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 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선돼도 구청장직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진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강서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을 고발했다.
진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 캠프는 '김 후보 측도 명함을 불법 살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도 경찰에 제출했다.
진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 캠프가 명함을 경로당과 부동산 등에 살포했다"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