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캠프, 진교훈 경찰에 고발…"당선돼도 구청장직 상실할 수도"
진교훈 캠프도 '허위사실 유포·명함 불법 배포' 경찰에 맞고발
강서보선 '명함 배포' 고발전…與 "선거법 위반" 野 "허위사실"(종합)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의 '명함 배포'를 두고 여야가 서로를 경찰에 고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이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한 것은 부정선거 운동이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의뢰 공문을 보내 신고한 바 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의 명함 배포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 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선돼도 구청장직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진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강서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을 고발했다.

진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 캠프는 '김 후보 측도 명함을 불법 살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도 경찰에 제출했다.

진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 캠프가 명함을 경로당과 부동산 등에 살포했다"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