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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30분께 세종시에 있는 지인인 여성 B씨 집 거실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특히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몸을 밀치고 안방으로 재차 끌고 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7일 대전지법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우울병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