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년 가까이 징수 실적이 없는 부담금도 존속시키는 등 준조세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징수 실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금은 전체 91개 중 6.6%인 6개다.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다목적댐 수익자부담금, 물류시설 부담금, 관광지 원인자 부담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을 2024년 이후에도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1994년 마련된 광업법 제87조는 광물 수입·판매업체에 부과금을 매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대상 및 부과율 등을 명시한 세부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아 징수 실적은 최근까지 ‘0원’이다. 당초 이 부과금은 원재료를 전량 수입하는 철강·비철금속 업계의 강한 반발에 따라 2009년 폐지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향후 징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도 당장은 부과가 어렵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경기 회복 시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철강·비철금속 업체뿐 아니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재료를 전량 수입하는 배터리 업계도 막대한 부담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몇 년간 징수 실적이 없는 다목적댐 수익자부담금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목적댐 수력발전사업자는 예상 증가 수익의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2000년대 들어 지어진 다목적댐은 5개뿐인 데다 최근엔 건설된 댐이 없어 징수 실적이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목적댐 건설 재개를 선언해 해당 부담금 존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감사원과 산업계는 각 부처가 소관 부담금을 없애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올해 부담금 90개 중 국회와 감사원 및 기업 건의를 통해 제도 정비 요구가 지속된 부담금 23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내년도 부담금 종합운용계획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출한 부담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개에 불과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