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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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 우크라이나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뉴욕 까르띠에 매장에서 110만달러(약 14억8000만원)의 명품쇼핑을 했다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진 가운데, 미국 매체가 이를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팩트체크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날 엑스(옛 트위터)의 한 친러시아 계정에는 "올레나 젤렌스카가 뉴욕에서 까르띠에 주얼리로 110만달러를 쓰고 판매 직원을 해고시켰다. 적어도 그(쓴) 돈은 미국에 남아 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지난 7일까지 약 7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게시물에는 뉴욕 까르띠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여성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젤렌스카 여사가 자신이 일하고 있던 매장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함께 올라왔다.

동영상 속 여성은 "내가 그녀(젤렌스카)에게 제품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내 얼굴을 향해 '누가 나에게 당신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까?'라고 소리쳤다"며 "젤렌스카가 매니저에게 말한 후 나는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구매 영수증 사본을 인쇄해왔다며 내밀었는데, 여기에는 젤렌스카 여사의 이름과 총 청구액, 구매 내역, 구매 날짜가 적혀있었다.

영수증을 보면 젤렌스카 여사가 보석을 구입한 날짜는 지난달 22일로 나와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가 함께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만난 날이다.

두 사람은 이날 캐나다 의회를 방문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일 오후 연설을 했다. 캐나다 방송사 CTV 뉴스의 라이브 블로그에 따르면 의회 연설 후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토론토에서 저녁 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참고하면 젤렌스카 여사가 그 대표단의 일원이 아니거나 국회 방문 후 뉴욕으로 갔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장이 문을 닫는 오후 8시 이전에 뉴욕 까르띠에에 도착해야 이 주장이 성립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특히 매체는 영수증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까르띠에 영수증 사진은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영상에 등장한 영수증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의 원본은 현재 찾을 수 없다. 영상 상단에 나오는 사용자 이름은 비공개이며 게시물이나 팔로워도 전혀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젤렌스카 여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흥청망청 놀면서 4만달러(5400만원)를 썼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돈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