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떤 분야에 입문해 능숙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는 '○린이' 등 신조어와 비속어가 예능·오락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점검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비속어·신조어, 과도한 줄임말 사용으로 우리말 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 관련 사례에 대한 고강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방심위는 전체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우리말을 파괴하는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욕설에 근거한 신조어·줄임말 또는 한글 파괴적 자막 사용, 지역과 세대 및 계층 인종 종교 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방송언어 사용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방심위는 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에서 시작된 각종 신조어와 비속어, 줄임말 등을 방송에서 자막과 출연자 발언으로 송출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일례로 '노빠꾸'·'뺀찌'·'술찔이' 등을 사용한 MBC TV '라디오스타', '존똑'·'졸라' 등을 사용한 JTBC '신성한, 이혼' 등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와 함께 SBS 골프 '익사이팅 골프 팀 챌린지'는 'ㄱ나니? 골린이 시절의 너'·'앤 디졌네' 등의 방송언어로 제재를 받았다.

또한 방심의는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욕설해 논란이 인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기도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및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