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원 이상 신협, 이사장 선거 관리 선관위에 의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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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신협은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지역신협은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협중앙회 연금저축 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서는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도 다른 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신협은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지역신협은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협중앙회 연금저축 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서는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도 다른 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