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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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00억원의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수석연구원 A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인 레이저결정화(ELA) 설비 반전광학계 및 광학문자인식(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란 OLED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개선하는 장치다. OCR 잉크젯 설비는 OLED 디스플레이의 패널과 커버글라스를 접착하는 설비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퇴직한 A씨는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와 중국에 C사를 설립·운영했다. A씨는 ELA·OCR 설비 기술을 B사로 빼돌린 후 C사 등을 통해 중국 업체에 이를 판매 및 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기술이 최소 3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재직 당시 부하 직원과 친구 등을 끌어들여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은 2021년 11월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중국으로 도주한 A씨는 지난 5월 자진 입국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OLED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내 경제 전체에도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