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유공자 3명·김천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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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제18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임산부의 날은 통상적 임신기간인 10개월 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를 장려하고자 2005년 제정됐다.
기념행사에서는 건강한 출산과 육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표창 4점이 수여됐다.
부산시 가족건강팀장 윤순희 씨는 전국에서 '가임력 보조지원조례'를 최초로 제정해 난임부부 시술 예산(연 70억 원)을 증액하고, 산후조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저소득층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북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산모·아기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모성 건강 증진에 공헌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연합뉴스
임산부의 날은 통상적 임신기간인 10개월 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를 장려하고자 2005년 제정됐다.
기념행사에서는 건강한 출산과 육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표창 4점이 수여됐다.
부산시 가족건강팀장 윤순희 씨는 전국에서 '가임력 보조지원조례'를 최초로 제정해 난임부부 시술 예산(연 70억 원)을 증액하고, 산후조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저소득층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북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산모·아기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모성 건강 증진에 공헌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