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드론 안전기준 최초로 마련…90조 시장 큰 장 열리나
소형 드론의 안전 기준과 사업 운용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소형 드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 통과시 드론 산업의 안전성이 높아져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형 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소형 드론에 관한 안전 관리와 운용 기준을 비롯해 운송산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은 효율적인 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소형드론 운송사업자에 대해선 등록 및 결격 사유를 별도로 마련했다.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 호재 예상 기업 : 네온테크, 제이씨현시스템, 베셀, 한빛소프트, 퍼스텍 등
  • 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원실 : 02-784-3103)
  • 어떤 법안이길래: 소형 드론의 안전 기준과 사업 운용 근거를 명시
  • 어떤 영향 주나 : 소형 드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겨 산업 안정성이 높아지고,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또한 인증 검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비 능력을 인정받은 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을 경우에는 인증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에 참여할 경우 조종사 증명을 면제해주는 조항도 담았다.

현재 소형 드론은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상 무인항공기 일부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기술 변화에 맞춰 제때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고, 드론 사용자와 사업자가 법 규정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형 드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제정안 취지다.

2026년 '90兆 시장' 선점 지원

드론 산업은 해마다 급성장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3조2000억원으로 성장한 뒤 2026년에는 90조3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항공안전기술원이 펴낸 ‘2022년 드론산업 실태조사’을 보면, 2021년 12월 기준 국내 드론 관련 업체는 전국 4994곳에 달한다. 국내 드론산업 매출액은 8406억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4943억원) 대비 1.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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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에 발맞춰 산업 육성에 적극 힘쓰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년)'을 발표한 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29개 구역에 18개 구역을 추가해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드론배송지역도 점차 늘리기로 했다.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드론 업무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조율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10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혁신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소형드론 안전관리 관련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