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보선 김태우 후보측 '보복판결 심판론' 반박
野 "허위사실공표 여지" 與 "의견표명일 뿐" 공방
법원행정처장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 대상 아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이 꺼낸 '보복판결 심판론'에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인가"라고 질의하자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이어 '대법원이 무엇을 보복했느냐. 보복 판결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1, 2, 3심 재판부가 모두 그런 것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는 "(판결에) 존중의 태도를 가져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분의 평가인 듯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8일 논평에서 이번 보선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것을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선 이 주장을 두고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민의힘 측에서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은 김 후보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공표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김 후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후보로서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김 후보 본인은 스스로를 공익신고자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의견의 표명일 뿐이지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보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감장에서 김 후보의 주관적 표현에 관한 법리적 논쟁이 벌어지는 건 부적절하다"며 "법사위가 특정 후보의 선거 구호를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015년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판결을 두고 문재인 당시 대표가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라고 말한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