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텔서 낳은 딸 창밖에 던진 40대 구속영장 신청 [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갓 태어난 딸 살해한 혐의로 체포
"죽을 줄 몰랐다" 살해 혐의 부인
"아이 아빠 몰라…술자리서 만나"
"죽을 줄 몰랐다" 살해 혐의 부인
"아이 아빠 몰라…술자리서 만나"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인근에 사는 주민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9일 오후 2시께 담벼락 주변에서 숨진 B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양은 침대 시트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인 전날 오후 6시께 해당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4일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고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며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B양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1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인근에 사는 주민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9일 오후 2시께 담벼락 주변에서 숨진 B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양은 침대 시트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인 전날 오후 6시께 해당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4일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고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며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B양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1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