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 공습 남일 아니다'…신원식 "9·19 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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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취임 후 첫 기자실 방문
"이스라엘보다 더 큰 위협에 놓여
北 도발 징후 감시능력 키워야"
"이스라엘보다 더 큰 위협에 놓여
北 도발 징후 감시능력 키워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최대한 신속하게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역량이 무력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신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전방 지역의 정찰 등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방어선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뚫린 것처럼 우리 군의 방어선도 비행금지구역 설정 탓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장관의 책무”라며 “최대한 빨리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 완충 공간을 설정해 무력 충돌을 막자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합의서 체결 후 작년 말까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만 17건에 달한다.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 장관은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정찰기 침범 사태 이후인 지난 1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신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전방 지역의 정찰 등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방어선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뚫린 것처럼 우리 군의 방어선도 비행금지구역 설정 탓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장관의 책무”라며 “최대한 빨리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 완충 공간을 설정해 무력 충돌을 막자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합의서 체결 후 작년 말까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만 17건에 달한다.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 장관은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정찰기 침범 사태 이후인 지난 1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