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천579가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부 지원대책 이용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18% 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을 이용한 피해자가 17.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24일부터 9월17일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1천579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 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했다'고 답한 가구는 17.5%(276가구)였다.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33.7%에 달했다.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는 42.8%, 결과를 기다리는 가구는 21.2%,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구는 2.3%였다.

지자체에 피해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준비가 더 필요해서'가 29.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24.0%,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14.1%, '실효성이 없어서' 10.3% 등이었다.

또 응답한 피해 가구 중 1천490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71.2%는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 483가구 중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도 7.7%에 그쳤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불완전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특별법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고 있다"며 "'받을 수 있는 돈도 없는데 피해 신청하고 인정받으면 뭐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피해자 다수가 극단 선택과 질병으로 사망한 현 시점에도 정부 대책이 미비하다"며 "피해자 인정 요건을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적 재난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