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건축 양식'만 갖춰도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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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고치면 최대 9000만원, 새로 지으면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옥보전구역 내)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을 갖춘 건축물의 수선 또는 신축을 원하는 건축주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

기준에 따르면 한옥 구조의 5개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전통 한옥' 지원비용 대비 50%까지 받을 수 있다. 가령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신축하면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건축물은 7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한옥건축양식'은 5개 필수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붕(한식형 지붕)과 내부 주요부재 한식목조구법(15개 내 기타 구조 허용), 한식 지붕틀, 가로 입면 목구조, 입면 비례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현재 1137동이 등록된 한옥을 향후 10년간 3300동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기와지붕과 목구조, 미장 등 응급 수선을 돕는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한옥 관련 상시 상담 및 점검을 제공하는 ‘한옥출동119’도 운영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마련되면서 창의적인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