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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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지분 5% 이상 취득 공시 기한이 짧아진다.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0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 투자자들이 경영 참여 목적으로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시 기한을 기존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연기금 등 특정 기관투자자들도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한 경우 해당 분기 말부터 4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한다. 이전 기준은 해당 회연도가 끝난 후 45일이내였다.

SEC는 규정 변경 사항을 SEC 위원단 투표를 통해 채택한 후 발표했다. 위원단 5명 중 4명이 찬성, 1명은 반대했다. 새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90일 후부터 적용된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성명에서 “급변하는 시장에서 상장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해 대중이 알게 되는 데 10일이나 걸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SEC 위원단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헤스터 피어스 공화당 위원은 이번 규칙 변경으로 주식 매입에 상당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시장이 기업 행동을 감시하려는 유인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SEC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처음 공개된 후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초기에는 경영참여 목적의 경우 5영업일 기준이 아닌 5일 이내로 공시 기한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추진됐고, 기관투자자의 5% 이상 지분 취득 공시 기한도 분기 말로부터 45일이 아닌 해당 월말부터 5영업일 이내였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개정안은 크게 완화됐다.

SEC는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지분 5% 취득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그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해 4월 트위터 인수를 제안하기 전인 지난해 1월부터 트위터 주식을 매입해 지분 9.2%를 획득했으나 5% 취득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아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