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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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자 자격 요건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해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다. 당초 이날 오전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나이 제한' 등을 근거로 들며 은행권의 상품 대비 정책금융상품은 "상식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연령대 조사 결과 60대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작년 '40년·50년 만기 보금자리론(정책 주담대) 연령별 이용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40년 만기 정책 주담대에서 40~50대 이용률이 2.8%에 그친 반면, 50년 만기 상품에선 40~50대 이용률이 10.7%(이용건수 798건)를 기록했다. 60대 이상도 0.1%(5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답변에서 "만 34세 이하만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김 위원장의 주장과 대치되는 결과다. 강 의원은 "34세가 아니라 60대 이상도 5건이나 발견됐다. 이들도 신혼부부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해당 자료를 접한 김 위원장은 당황하며 "50년 만기 상품은 34세 이하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위원장이 기본적인 조건조차 모르면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50년 만기)의 대상자 요건은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때문에 만 34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측도 "신혼부부라면 연령 제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에 대해 명확히 모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이고, 이것을 설계할 때 신혼부부 나이에서 허점이 생길 수 있단 점을 간과한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신혼부부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이 연상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신혼부부도 60대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선 오전 국감 질의에서 김 위원장은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는 저지하면서 정부는 판매하는 행보가 모순된다'는 의원들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었다.

이어서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나이가 34세 이하인 청년과 무주택자가 대상이고 고정금리"라며 "하지만 은행들은 변동금리에다 다주택자를 포함했고 60세 차주에게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국민으로서 기본적 상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상품은 안 내놓을 거라 생각한다. 이건 순전히 대출 늘려서 수익 확보하겠단 노력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