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국민적 합의 거쳐 처리 계획 만들어야"
한수원 "기준치 이하 희석해 배출…안전에 문제없어"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 냉각수 해양 방류 계획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를 해양 방류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고리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냉각수 처리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법령과 기준에 따라 방사능 분석을 마친 뒤 배출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바닷물과) 희석해서 배출한다"고 답변했다.

고리 1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내에 120만ℓ의 냉각수가 있다.

한수원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방사능 농도 0.15~0.29 Bq/g(배크럴)는 2021년 월성 원전 3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 유출 사고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국민적 걱정이 큰데 국민적 걱정이 큰 시기에 핵연료 냉각수를 해양으로 방출해서는 안 되며 민관합동 조사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처리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냉각수를 기준치에 맞게 희석해 해양 방류를 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운전 중인 원전에서는 습식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를 포함한 방사선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액체를 수집 후 액체 폐기물처리계통을 통해 정화하고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가 되면 희석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액체폐기물도 운전 중인 원전과 동일하게 원자력안전법의 배출관리 기준을 준수해 절차에 따라 정화하고 배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는 내년 해체 승인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고리원전 부지 내 추진되고 있는 건식저장 시설에 대해서도 부·울·경 주문이 걱정이 많다"며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수원은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최근 용역 입찰을 마치고 설계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