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노동자 증언…"하루 11시간 일해도 8시간 임금만 지급"
"사장님은 월급 190만원 주고 숙소비 등으로 29만원 떼가"
[국감현장] "6년간 비닐하우스 살았다" 국감장 선 이주노동자
"저는 6년간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사장님은 월급 190만원을 주고 숙소비와 보험료를 포함해 29만원 정도 떼갔습니다.

"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선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긴장된 얼굴로 본인이 겪은 농장 노동환경을 차분하게 증언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신청으로 국감장에 선 A씨는 "하루 11시간 일했지만, 임금은 8시간만 지급해줬다"며 "노동부에 1천만원 임금체불을 진정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아직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휴식 시간은 서류상으로만 보장됐다고 한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3시간 쉴 수 있도록 적혀있었지만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30분만 쉬었다"며 "사장님이 우유를 주기도 했는데 우유를 마실 때도 작업장을 떠나지 못하게 했고 마시자마자 바로 일하라고 했다"고 했다.

"사장님한테 힘들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은 '농업은 제조업과 다르다.

넌 일하러 왔으니 힘든 게 당연하지'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오는 길도 험난하다.

A씨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자를 받아 들어왔지만,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입국한 친구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300만원가량 줘야 했다.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도 마찬가지로 열악했다.

A씨는 "노동청에 신고한 친구들은 사장님께 괴롭힘당하기도 하고, 월급 통장은 사장님이 관리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20만원, 30만원씩 주고 각자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에 일했던 곳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지만, 다시 한국에 올 수 없을까 봐 사장님한테 제대로 말 못 했다"며 "나처럼 이주노동자는 퇴직금, 월급을 받지 못하고도 참고 일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참을 수 없는 친구들은 사장님한테 돈을 주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거나 아니면 도망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A씨의 발언을 들은 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림부가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이주노동자가 일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