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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플로우, 인슐린펌프 못판다...美 법원서 판매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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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이오플로우 주권매매거래 정지
    이오플로우의 '인슐린펌프' 이오패치(왼쪽) / 사진=이오플로우 홈페이지
    이오플로우의 '인슐린펌프' 이오패치(왼쪽) / 사진=이오플로우 홈페이지
    인슐린펌프를 개발한 국내기업 이오플로우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미국서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하면서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과 관련한 가처분 (Preliminary injunction) 인용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인슐린펌프 제조기업 인슐렛과 특허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오플로우는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중지한다. 사실상 '이오패치' 판매가 매출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사회는 이날 영업정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오플로우는 세계서 두 번째로 인슐린펌프 개발에 성공해 주목을 받아왔다.그러나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인슐린펌프를 개발한 인슐렛과 특허소송에 휘말렸다.인슐렛 측은 이오패치가 인슐렛의 옴니팟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인슐렛 측은 자사의 전 임원 3명이 이오플로우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본안 소송과 함께,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이오패치'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오플로우는 특허 침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다만 미국 법원은 명령문을 통해 "변론과 기록 증거를 고려한 결과, 이오플로우에 대한 예비적 금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오플로우는 공시에서 "당사는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없다는 판단이나,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바 향후 소송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영업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며 "향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본안 소송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오플로우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1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확정일까지 거래가 중지된다. 코스닥시장은 기업의 주된 영업정지가 확인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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