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음료 들고 못 타요" 거부당하자…길바닥 내동댕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시내버스 음료 반입 금지' 4년째
기사 음료 반입 금지에…승객 '분풀이'
비슷한 일 다반사…고함치며 반발하기도
기사 음료 반입 금지에…승객 '분풀이'
비슷한 일 다반사…고함치며 반발하기도
테이크아웃한 음료를 들고 버스에 오르려던 승객이 기사로부터 제지당하자 길바닥에 이를 내던진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지난 7일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공유됐다.
제보자 A씨는 "버스를 타는데 내 앞에 있던 남자가 음료를 들고 탔다"며 "기사님이 '(음료를) 들고 못 탄다'면서 버리거나 다음 차 타라고 하자, (이 남성은) 들고 있던 음료를 냅다 내 뒤로 던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남성이) 내 얼굴 옆으로 팔을 쭉 뻗어서 (음료를) 던져서 1차로 놀랐고, 쓰레기를 길바닥에 냅다 내팽개쳐 던지는 모습에 2차로 놀랐다"라며 "정말 충격적이다. (음료를) 들고 (버스에서) 내릴 줄 알고 비켜주려 했는데 갑자기 던졌다"고 했다.
A씨가 제공한 사진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남성이 던진 컵이 버려진 것과 함께 주변에 음료가 지저분하게 쏟아진 모습이 담겼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며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버스 기사에게) '그럼 이거 어떻게 버리냐'며 화를 내다 음료를 길에 집어 던진 승객도 있었다"라거나, "던지지는 않더라도 음료를 정류장 의자에 올려놓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했다.
이 과정에선 기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일도 발생했다고 한다. 한 누리꾼은 "어떤 승객이 가방에 음료를 넣고 버스에 타서 몰래 마셨다. 이를 기사님이 발견하고 경고하니, '안 마시면 될 거 아니냐'고 고함치더니 또 슬쩍 마셨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없는 음식물은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돼 있지 않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료를 비롯해 컵에 담긴 치킨이나 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소위 '캐리어'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다.
아울러 시내버스 운전자는 승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면 일회용 포장 컵을 들고 탄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지난 7일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공유됐다.
제보자 A씨는 "버스를 타는데 내 앞에 있던 남자가 음료를 들고 탔다"며 "기사님이 '(음료를) 들고 못 탄다'면서 버리거나 다음 차 타라고 하자, (이 남성은) 들고 있던 음료를 냅다 내 뒤로 던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남성이) 내 얼굴 옆으로 팔을 쭉 뻗어서 (음료를) 던져서 1차로 놀랐고, 쓰레기를 길바닥에 냅다 내팽개쳐 던지는 모습에 2차로 놀랐다"라며 "정말 충격적이다. (음료를) 들고 (버스에서) 내릴 줄 알고 비켜주려 했는데 갑자기 던졌다"고 했다.
A씨가 제공한 사진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남성이 던진 컵이 버려진 것과 함께 주변에 음료가 지저분하게 쏟아진 모습이 담겼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며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버스 기사에게) '그럼 이거 어떻게 버리냐'며 화를 내다 음료를 길에 집어 던진 승객도 있었다"라거나, "던지지는 않더라도 음료를 정류장 의자에 올려놓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했다.
이 과정에선 기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일도 발생했다고 한다. 한 누리꾼은 "어떤 승객이 가방에 음료를 넣고 버스에 타서 몰래 마셨다. 이를 기사님이 발견하고 경고하니, '안 마시면 될 거 아니냐'고 고함치더니 또 슬쩍 마셨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없는 음식물은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돼 있지 않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료를 비롯해 컵에 담긴 치킨이나 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소위 '캐리어'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다.
아울러 시내버스 운전자는 승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면 일회용 포장 컵을 들고 탄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