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엮이기 싫어서"…피 흘리는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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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뇌사 상태…남편, 유기 혐의 검찰 송치
폭행 정황 없어…"머리 부상 원인 규명 안 돼"
"가정폭력 신고된 적 있어…엮이기 싫었다"
폭행 정황 없어…"머리 부상 원인 규명 안 돼"
"가정폭력 신고된 적 있어…엮이기 싫었다"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를 홀로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남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A씨가 B씨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판단,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재차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씨가 쓰러진 당일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의료계의 법의학 감정에서도 부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었고, 이를 의붓딸에게 보낸 뒤 구호 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붓딸의 신고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실제로 A씨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된 바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남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A씨가 B씨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판단,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재차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씨가 쓰러진 당일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의료계의 법의학 감정에서도 부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었고, 이를 의붓딸에게 보낸 뒤 구호 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붓딸의 신고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실제로 A씨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된 바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