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담합" 고발장…경북교육청 "성능기준 높아지며 비싸져"
경북경찰, 교실 공기청정기 입찰 담합 혐의 공무원·업자 수사
경북경찰청은 학교 교실 공기청정기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교육공무원과 임대업체 관계자 등 여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학교 교실 공기청정기의 월 임대료를 3년 전보다 1만1천원가량 인상해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께 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이어왔다.

피고발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 '공기 청정 시설 최대 발생 소음 기준'을 기존 55㏈ 이하에서 50㏈ 이하로 강화하며 입찰 단가가 오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성능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비싸진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에서 구형 공기청정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당시 '신형'인 공기청정기가 교실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