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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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유명 식음료 프랜차이즈 일부 지점이 위생 기준에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음료 프랜차이즈 식용얼음 위생 기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2건이었던 위반사례는 올해 17건으로, 최근 3년간 총 41건에 달했다.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카페 등에서 수거된 제빙기 얼음 483건 중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건, 세균수 4건, 대장균 1건 등 총 17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타났다.

제빙기 얼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카페 내에서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에 주로 활용되는 탓에 제조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결과와 관련, 서 의원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얼음이 포함된 음료는 봄,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소비가 많은 유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이번 얼음 수거‧검사가 식음료 프랜차이즈의 일부 접객업소에서 샘플링으로 이루어진 만큼 향후에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고 분기별로 진행하는 등 얼음 위생 기준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