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